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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259 (2013.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59
회신일
2013.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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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한 금메달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금거래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를 참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는 금지금·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금사업자에게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는 그 대상을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의 금지금과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순도 585 이상의 금으로 한정한다. ‍​​‌‌‌​‌‌​‌‌‌‌‍‌​​‌‌‌‌‌‌‌​‌​질의자 B가 매입한 금판을 순도 99.99% 금메달로 가공해 사업자 C에 납품하는 사안에서, 금메달을 만들어 파는 경우 금거래계좌를 써야 하는지는 실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개별 판단된다.

【요지】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내사업자 B(질의자)는 국내 사업자 A로부터 매입한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생산한 금메달(순도 99.99%이상)을 국내 사업자 C에게 납품하고 있음

나. C사업자는 B가 가공한 금메달(화폐기념주화 등)을 단순 포장하여 개인이나 법인에 판매함

2. 질의내용

○ B는 당해 금메달 대금을 금거래 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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