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화입장권을 예매대행하고 그 입장료를 극장에 전액지급시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1165 (2000.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65
회신일
2000.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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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며 회원에게서 받은 입장료를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그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원 명의로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예매대행수수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예매를 무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남 대신 결제한 입장료는 사업자의 대가가 아니라 극장에 그대로 넘어가는 통과금액이므로 자신의 매출로 보지 않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 그 입장료를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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