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42[법령해석과-979] (2018.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42[법령해석과-979]
회신일
2018.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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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은 새로운 세법해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동회의 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분을 뒤늦게 과세하더라도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8조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른 소급과세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이 변경된 경우 그 이전 행위에 대한 소급과세를 금지한다. ‍‌​​‌​‌​​​​‌​​다만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상이한 때에는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국세기본법 통칙 18-0…2), 이 사안의 합동회의 결과는 종전 해석을 바꾼 새로운 해석이 아니어서, 면세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부가세가 과세되더라도 소급과세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요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합동회의 결과는 새로운 세법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자문대상자는 2017년 8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하였고

- 이에 대하여 분양홍보사진, 분양 후 실거주 사진, 전기요금청구서(주택용전력),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쟁점 분양물건이 주택임을 소명함

○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과세자료에 대하여 2017년 10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나

- 종결 결과에 대하여 자문대상자에게 통지한 바 없음

○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하기도 하고, 기각 결정을 하기도 하던 중

-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함

2. 질의내용

○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에 대하여 합동회의 후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통칙 18-0…2

【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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