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고객의 계좌로 이체시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1668 (2006.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668
- 회신일
- 2006. 8.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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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돼 익금에 산입한 예탁금을 은행이 동일 은행에 있는 고객의 활동계좌로, 고객의 지급청구와 관계없이 이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범위 규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3(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에 근거한다. 시효 완성으로 이미 익금에 반영했던 예금을 실제로 고객에게 되돌려줄 때 그 지급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따라서 잠자는 예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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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익금산입한 은행이 활동계좌가 있어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익금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동일은행에 활동계좌가 있는 경우 고객의 지급청구와 관계없이 해당 고객의 계좌에 이체할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3에 의해 손금여부에 대해 ○○연합회에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3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