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고객의 계좌로 이체시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1668 (2006.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668
회신일
2006.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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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돼 익금에 산입한 예탁금을 은행이 동일 은행에 있는 고객의 활동계좌로, 고객의 지급청구와 관계없이 이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범위 규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3(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에 근거한다. ‍​​‌​‌‌​​​‌‌​‌시효 완성으로 이미 익금에 반영했던 예금을 실제로 고객에게 되돌려줄 때 그 지급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따라서 잠자는 예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익금산입한 은행이 활동계좌가 있어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익금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동일은행에 활동계좌가 있는 경우 고객의 지급청구와 관계없이 해당 고객의 계좌에 이체할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3에 의해 손금여부에 대해 ○○연합회에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3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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