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소멸시효완성 예금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한 익금불산입 가능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4 (2015.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4
회신일
2015.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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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그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이를 다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채무의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채무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익금에 산입한 예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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