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 예금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한 익금불산입 가능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4 (2015.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4
- 회신일
- 2015. 4. 21.
- 소관
- 국세청
금융업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그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이를 다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채무의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채무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익금에 산입한 예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