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탁된 유가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9 (2005.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9
회신일
2005.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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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을 인출하여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신탁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이 정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거주자가 주식을 신탁에 맡긴 기간만큼은 보유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 예규는 질의 당시의 증권거래법·신탁업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주식을 인출해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동안은 조세특례 요건인 보유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신탁 위탁 기간이 길수록 요건 충족 시점이 그만큼 늦춰진다.

【요지】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을 인출하여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주식의 신탁 기간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을 인출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당해 주식의 신탁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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