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보호 예수하는 기간의 주식 보유기간 해당 여부

서면1팀-852 (2005.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852
회신일
2005.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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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해 임원주주(소액주주) 보유주식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따라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경우, 그 보호예수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의 배당소득 조세특례 요건인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 의무적으로 예탁·보호예수된 기간은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보호예수기간은 제91조의 배당일 기준 1년 이상 보유 요건 판정 시 보유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하여 임원주주의 보유주식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하는 경우, 그 보호예수기간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배당일기준일 현재까지 1년 이상 보험 예수된 임원주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에서 규정한 소액주주임)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조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조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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