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보호 예수하는 기간의 주식 보유기간 해당 여부

서면1팀-852 (2005.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852
회신일
2005.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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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해 임원주주(소액주주) 보유주식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따라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경우, 그 보호예수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의 배당소득 조세특례 요건인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 의무적으로 예탁·보호예수된 기간은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보호예수기간은 제91조의 배당일 기준 1년 이상 보유 요건 판정 시 보유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하여 임원주주의 보유주식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하는 경우, 그 보호예수기간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배당일기준일 현재까지 1년 이상 보험 예수된 임원주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에서 규정한 소액주주임)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조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조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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