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거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6 (2007.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6
- 회신일
- 2007. 11. 2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부가가치세 거래시기(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민간투자법」 제4조 방식으로 시설을 신축·준공한 뒤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국가 등에 소유권을 무상 귀속시키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물을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으로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준공·등기일이 아니라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다만 이 영세율은 당시 규정상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되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 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비영리 비공개법인으로서 경기학당운영(주)라는 법인으로 경기교육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2 건물을 준공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대하여 20년간 관리운영권을 사용하여 임대수익이 발생됨
- 동 건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① 2007.05.31 준공함
② 2007.06.26 정부지급금일(임대수익)이 발생하고 기부채납에 대한 갑구를 교육청에 발송함(기부가액 확정) 단, 임대수익이 발생한 사유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2007.06.01부터 20년간 운영기한으로 매분기마다 임대료를 지급받도록 약정함
③ 2007.07.02 건축물대장 작성하여 2007.07.10 건축물 대장 발급(구청)
④ 2007.07.23 경기교육청에서 관리운영권 설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을구를 송부함
⑤ 2007.08.09 경기교육청에서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였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5, 2007.07.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347, 2002.12.12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09, 2002.08.0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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