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거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6 (2007.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6
회신일
2007.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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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부가가치세 거래시기(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민간투자법」 제4조 방식으로 시설을 신축·준공한 뒤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국가 등에 소유권을 무상 귀속시키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물을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으로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준공·등기일이 아니라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다만 이 영세율은 당시 규정상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되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 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비영리 비공개법인으로서 경기학당운영(주)라는 법인으로 경기교육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2 건물을 준공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대하여 20년간 관리운영권을 사용하여 임대수익이 발생됨

- 동 건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① 2007.05.31 준공함

② 2007.06.26 정부지급금일(임대수익)이 발생하고 기부채납에 대한 갑구를 교육청에 발송함(기부가액 확정) 단, 임대수익이 발생한 사유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2007.06.01부터 20년간 운영기한으로 매분기마다 임대료를 지급받도록 약정함

③ 2007.07.02 건축물대장 작성하여 2007.07.10 건축물 대장 발급(구청)

④ 2007.07.23 경기교육청에서 관리운영권 설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을구를 송부함

⑤ 2007.08.09 경기교육청에서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였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5, 2007.07.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347, 2002.12.12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09, 2002.08.0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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