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림업 영위 법인이 위탁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845 (2001.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845
회신일
2001.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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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위탁·대행 계약에 따라 조림·육림·벌채 등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과세용역을 신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건설현장 수목을 벌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처럼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된다. ‍‌‌‌​‌​‌​​‌‌​‌유사사례로 제도46015-11108(2001.5.15) 및 부가22601-2031(1986.10.13)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산림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산림업 영위법인(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건설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건설현장의 수목을 벌목하고 공사비를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108, 2001.05.15

1.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 벌채,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2031, 1986.10.13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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