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주택용지로 분양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9 (2007.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9
- 회신일
- 2007. 7. 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완료한 뒤 건축공사 착공 전에 주택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 상태로 분양하든, 준공 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상태로 분양하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국 법인이 임야를 사서 주택용지로 분양하는 거래는 주택의 신축·판매가 아니라 토지 자체의 양도로 보아 과세특례(추가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요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 착공 전에, 당해 토지를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상태 또는 토목공사 준공 후 대지로 지목 변경한 상태에서 주택용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 착공 전에, 당해 토지를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상태 또는 토목공사 준공 후 대지로 지목 변경한 상태에서 주택용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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