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세과-322 (2009.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22
- 회신일
- 2009. 1. 23.
- 소관
- 국세청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해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토지 양도는 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질의법인은 1977년 대지 116㎡ 취득 당시 이미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으나 철거하지 못한 채 보유하다 2007년 토지만 제3자에게 양도했고, 재산세도 건물·토지 소유자가 달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각각 안분 부과됐다. 이 과세특례는 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건물주와 땅주인이 처음부터 다른 이 사안처럼 건물 없이 부수토지만 보유·임대하다 양도한 경우는 주택 양도로 볼 수 없어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7.02.10. 대지 116㎡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토지소유주와는 다른 타인소유의 건축물 2동(주택, 목조와즙) 51.23㎡가 있었으며, 주택까지 매입하여 철거하려는 계획이었으나 민원이 쇄도하여 실행하지 못하고 현 양도시점에 도래하게 되었음
- 토지 소유기간 동안 재산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소유주에게 독립적으로 부과징수되었음
- 2007.10.31.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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