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컴퓨터나 반도체 제품에 미국법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업46017-54 (2001.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54
회신일
2001.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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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BIOS·반도체 Core)을 자사 컴퓨터·반도체 제품에 합체시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 이용대가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며, 그것이 저작권 사용대가인지 지식·경험 정보(노하우)의 대가인지는 그 대가의 성격에 따른 사실판단사항이다. ‍​​‌​‌​​‌​‌‌​​​이 예규는 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세율을 획일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대가가 과학작품 저작권 사용료(당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10%)인지 노하우 등 정보 사용료(같은 조 제1항, 15%)인지에 따라 세율이 갈린다고 본다. ‍​​‌‌​‌‌​​​​‌‌‍‌‌​​​​​‌​​​​​문제의 대가는 건당 정액의 프로그램 라이선스 로열티(Per Program License Royalty Fee)와 소스코드 사용료(Source Fee)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지급 대가의 실질을 따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와 적용 세율을 판단해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자사의 컴퓨터나 반도체 제품에 국내 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 이용대가’나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구분기준은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BIOS(Basic Input Output System)와 반도체 Core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판매, 유지, 하자보수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100% 외국인 투자법인임. 현재 당사의 외국인 주주인 미국법인 P.T.Ltd는 동사의 제품인 P.BIOS 프로그램과 반도체 Core 소프트웨어를 국내 컴퓨터 업체 및 반도체 업체와 사용권 계약(License Agreement)하에 사용 허가하고 당사는 동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음.

P.BIOS와 P.반도체 Core 소프트웨어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P.T.Ltd가 사용권 계약에 따라 국내 컴퓨터 업체들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건 당(per system unit)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Per Program License Royalty Fee와 P. Source Code 사용에 대한 Source Fee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자인 국내 업체는 소정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이견 -

〈갑설〉 컴퓨터 프로그램과 반도체 코어의 사용료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Copyrights of Scientific Works)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 14조 제2항에 의거 10%(주민세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이유) 컴퓨터와 반도체 코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프로그램의 창작 소유자가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며 이의 사용 대가로 일정액을 징수하고 또한 프로그램의 창작 소유권은 저작권과 마찬가지고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의 복제, 개작, 공포, 발행 및 배포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저작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컴퓨터와 반도체 코어 소프트웨어의 창작 소유권은 과학 작품의 저작권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임.

(관련법 조항)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을설〉 컴퓨터 프로그램과 반도체 코어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작품의 저작권과는 달리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1항에 의거 15%(주민세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이유) 컴퓨터 프로그램과 반도체 코어는 단지 지식 이전의 도구에 불구한 바 창작 소유권으로 인정할 수 없고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준하는 사용료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관련법 조항)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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