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성인용품판매전용 자동판매기 관리를 위탁한 경우 업태 및 종목

서삼46015-10244 (2003.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44
회신일
2003.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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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판매전용 자동판매기를 구입해 그 관리·경영을 자동판매기 공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종목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관리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하는 재화의 성격에 따라 업종이 정해진다. ‍​​‌‌​​​‌‌‌​​‌한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며, 추가 사업장 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당시 2003년 7월 1일 시행 규정). ‍‌​‌​​‌‌‌​​‌‌​자판기 관리를 남에게 맡긴 경우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성인용품판매전용 자동판매기를 구입하고 당해 자동판매기 공급자에게 자동판매기 관리 및 경영을 위탁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업태ㆍ종목 및 사업장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2.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의 구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9호 및 동조 제3항 단서 ,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사업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질의회신, 심사, 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400, 2002.03.13

1.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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