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 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5.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 회신일
- 2005. 1. 1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설계·주택분양대행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이 공동사업에 현금을 출자하지 않고 갑의 업무를 갑의 이름으로 노무 대행한 뒤 갑이 병과의 공동사업에서 얻은 이익의 50%를 분배받기로 한 사안에서, 그 이익분배금은 익명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 을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다. 따라서 배분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을은 갑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현금 없이 노무만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도 실질이 용역의 공급이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 설계 및 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을” 법인 및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병”법인이 주택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구두상 약정하였으나 “병”법인의 요청에 따라 “갑”법인과 “병”법인만이 2002.10.24. XX주택단지 건설사업 약정서(손익비율 :“갑”:70%,“을”: 30%)을 체결하고 2004.7.19. “갑”과 “병”만이 공동사업자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함.
2. “을”은 “갑”과 “병”의 공동사업자계약에서 배제됨에 따라 당초 “갑”과의 약속에 따라 2002.11.19. XX주택단지 건설사업 참여약정서를 “갑”과 체결하고 “갑”과“병”의 공동사업에서 “갑”에게 귀속되는 공동사업이익의 50% 상당액을 “갑”이 “을”에게 배분키로 약정함. 다만 당초 구두상 약정에 따라 “을”이 기 지급한 원가투입 액은 “갑”으로부터 실비 정산을 받기로 하였으며“을”은 동 공동사업에 현금의 투자는 없이 “갑”의 업무를 “갑”의 이름으로 대행(노무출자)키로 함.
(질의내용)
“을”이 공동사업 정산 후 “갑”으로부터 받은 이익분배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함.
〈갑설〉“을”이“갑”과“병”이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실명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처음부터 “을”의 주도로 본 사업이 추진 되었으며,“갑”과“을”이 2002.11.19.최종적으로 체결한 XX주택단지 건설사업 참여약정서 내용에는 “을”이 현금으로 출자하지 않았더라도 주택분양업무뿐만 아니라 “갑”이 수행할 주택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 하므로 이는 노무출자에 해당되고 동 약정서는 익명조합계약이 되므로 현명조합원 “갑”과 익명조합원 “을”은 공동사업자가 되고 이익의 분배금은 “갑”법인의 손금이 되며 “을”법인의 배당소득이 됨.
(참고예규)
1. 서이 46012-12001, 2003.11.20.
2. 법인 46012-4001, 1998.12.21.
3. 재경부법인 46012-11, 2002.1.16.
〈을설〉 국세청의 질의 회신과 같이 “갑”이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기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간주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이고 배분금액 이 확정되는 시점에 “을”은“갑”으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 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에 의한 할부금융이용자 알선 용역 대가의 면세 적용 여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해 이용자를 알선하고 받는 모집수당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계약해제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가스배관의 이용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가스공사 배관 이용한 가스 인입·인출은 소비대차 아니며 배관시설이용료 등 정산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가스배관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사업 이전비·잔존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