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835 (2009.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835
회신일
2009.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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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수영장 등 복리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데, 운영·유지·보수비용에 상당하는 실비만 회비로 걷는 이러한 운영은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헬스장 회비에 부가세가 붙는지가 쟁점이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실비만 받는다는 사실관계가 비과세 판단의 핵심 전제다.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입주민 복리시설인 스포츠센터(수영장, 골프장 등)를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운영하면서 운영 유지 보수비용이 들어감에 따라 입주 민에게 회비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영장, 골프장 등을 설치하여 입주 민에게 이용하게 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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