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84 (2000.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4
회신일
2000.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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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한 구성원이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남은 구성원과 새 구성원이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일 뿐,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을이 공동소유하던 부동산에서 을이 지분을 병에게 넘기고 갑·병이 임대업을 이어간 사안이 이에 해당하며, 공동사업 지분을 넘길 때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문제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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