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6 (2006.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6
- 회신일
- 2006. 4. 7.
- 소관
- 국세청
재화 수출 후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당초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공급시기인 선적일에 계약단가로 산정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고객 사용 시점의 시가로 단가가 조정되면 사후에 보정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규정과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이 근거다. 수출 단가 변경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로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 납부세액에 가산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요지】
재화의 수출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자가 수출함에 있어 해외 현지창고에 재고를 선적한 후 고객이 필요할 때 그 재고를 현지창고에서 고객창고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음
-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므로 그 공급시기에 영세율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신고를 하고 있음(회계상으로는 실제 제품을 고객이 사용하는 시점에 인식함)
- 공급시기에 영세율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약상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고객이 사용하는 시점의 시가에 따라 단가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매출적자나 매출증가가 발생함
○ 질의사항
영세율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된 단가와 실제 고객이 구매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별도로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차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별도로 들어가야 하는 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83, 1998.12.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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