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3909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09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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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여객운송용역의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때 당해 사업자가 실제로 여객운송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여객운송사업자를 알선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여행사 수수료 부가세를 따질 때 운송을 알선만 했다면 그 운송대가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직접 제공과 단순 알선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며, 이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여객운송사업자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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