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8.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회신일
2008.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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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발코니 확장공사에서는 시공사(A)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시행사(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B)가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대가 지급관계·유효한 계약 여부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택분양계약과 별도로 수분양자와 체결한 발코니 확장 등 선택품목 공사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면세 부수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발코니 옵션 부가세가 문제 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아파트 시행사(B사)로서 시공사(A사)인 건설업체와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 중에 있음. 아파트 공사도급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에게 발코니확장공사를 맺고, 그 옵션계약에 따라 당사(B)가 시공사인 A사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시공사(A)가 시행사(B)에 발코니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체결

- 발코니(재화)의 공급계약은 시행사(B)사와 수분양자간에 공급계약 체결

위와 같은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한 거래에 있어 시공사(A)가 시행사(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B)는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시공사(A)가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1960, 2004.09.23】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서면3팀-10, 2007.01.0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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