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27 (2000.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27
회신일
2000.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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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휠체어를 차량 등 수송수단에 탑승시키기 위해 차량에 설치하는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이 장비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면서 장애인용 보장구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국세청은 이를 부인하였다. ‍​​‌​‌​‌​‌‌​​‌‍‌‌​​​‌‌​‌‌​​‌앞서 부가46015-425(1996.3.4.)에서도 휠체어리프트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어, 휠체어 차량 장착 장비의 수입·판매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휠체어리프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란 장애인의 휠체어를 차량 등 수송수단에 탑승시키기 위하여 차 량에 설치하는 장비로서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질의사항)

- ○○○○○○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 동 재화가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항 에 규정한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 세율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25, 1996. 3. 4.

휠체어리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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