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통장인지 여부
법인46013-859 (2000.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859
- 회신일
- 2000. 4. 4.
- 소관
- 국세청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뒤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해당 통장은 세금우대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통장이 된다. 따라서 기존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후 다른 금융기관의 잔고 없는 세금우대통장에 세금우대계좌를 신규 개설하더라도 중복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지침은 우대기간 경과 전 해지로 세금우대저축에서 제외된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통장'으로 열거하고, 이 경우 금융기관은 해지통장에 대한 해지명세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사사례에 따르면 가계장기저축은 1통장으로 적금·신탁·보험에 각 1계좌씩 가입하되 최저적립액과 해지의제는 계좌별로 적용한다(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요지】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후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간 경과 전에 동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통장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세금우대저축 가입 현황
○ ○○은행 세금우대통장을 해약후 기가입한 ○○투자신탁 세금우대통장(잔고 없음)에 세금우대계좌를 신규 개설하였을 경우 중복통장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지침
【세금우대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통장】
① 적립식 세금우대통장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으로서 저축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월부금을 계속 납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 경과하여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보는 통장
⇒ 금융기관은 해지된 것으로 보는 날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고 해지명세 제출
② 세금우대저축 계약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간 경과 전에 저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세금우대저축에서 제외된 통장
⇒ 금융기관은 해지통장에 대하여 해지명세 제출
③ 농ㆍ수ㆍ축ㆍ임협, 인삼협, 신협, 새마을금고, 특수농협 조합원 등의 예탁금ㆍ출자금으로서 이사, 퇴직, 전업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자격상실일 후의 통장
⇒ 금융기관은 자격상실후 발생이자에 대하여는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해지명세 제출
④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후의 통장
⇒ 금융기관은 계약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해지명세 제출
나. 유사사례
○ 재경부 소득46011- (’96.10)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원중 한사람 명의로 물리적 1통장에 의해 동일저축기관의 저축 종류별(적금ㆍ신탁ㆍ보험)로 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저축의 합계액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각 종류별 저축의 가입시기ㆍ만기ㆍ최저적립액ㆍ해지의제의 규정은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3-360(2000.2.9)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은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및 보험(공제를 포함)에 각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나, 각 계좌별 저축의 전체 합계액이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저적립액 및 해지의제 규정은 각각의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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