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법령해석과-2935] (2020.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법령해석과-2935]
- 회신일
- 2020. 9. 10.
- 소관
- 국세청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재해구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식대·간식비 등 특별위로금 성격의 금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는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따른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주간 출입금지 격리에 참여한 종사자가 받은 금전은 코호트격리 위로금 세금 부담 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코호트 격리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 2주간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 격리에 참여한 종사자에게 재해구호법§4②에 따라 식대, 간식비를 포함한 특별위로금 성격의 금전을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재해구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재해구호법 제4조
【구호의 종류 등】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
【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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