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함에 있어서의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서이46012-11175 (2002.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75
회신일
2002.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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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질의는 중재기관이 예납받은 금액 중 자기 수입인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통역료와 조정중재인 보수는 기관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영수증을 교부·환불하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수권·위임 범위 안에서 본인의 행위로 보도록 하고 있어, 대행 명목으로 거쳐 가는 금액은 그 법인 자신의 재화·용역 공급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조정중재인 보수 지출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을 계산서 교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 거래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상의 국내 ○○기관(비영리사단법인)에 해결을 의뢰하고, 동 ○○기관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은 중재규칙에 따라 소정경비를 청구자가 예납함

-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정된 ○○기관이 법규상의 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정중재인(대학교수, 변호사, 실업계 인사 등)을 위촉선정하고 조정중재인의 조정중재로 해결함

- ○○기관은 당사자가 예납한 금액에서 조정중재기관의 수입금액인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통역료 및 조정중재인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조정중재기관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함께 영수증을 교부하고 환불함

질의)

이 경우 통역료 및 조정중재인 보수의 지출증빙에 있어 ○○기관의 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영수증을 갖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경비 지출증빙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12.28.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88(2001.02.19.)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 46012-2268, (2000.11.16.)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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