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88 (2001.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88
- 회신일
- 2001. 2. 19.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면서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화주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작업반장이 노무비를 일괄 수령해 노동조합비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사안으로, 작업소장이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위해 80번호 고유번호를 받아 매월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수권·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수령하는 금액은 자기의 용역대가가 아니라 대행 명목의 금액이므로 화주에게 줄 증빙서류로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비영리법인 ○○항운 노동조합의 산하에 5개의 연락소와 연락소 아래 각반에 10~100명의 일용노무자로 편성된 5개의 작업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동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화주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노무비를 작업반장이 일괄 수령하여 작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노동조합비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작업소장은 세무서로부터 원천징수의무이행을 위하여 80번호의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이행중)
이 경우 화주에게 발행할 증빙서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7조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1418,’88.5.19
□ 노동조합이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함.
○ 법인46013-910, 1999.3.12
□ ○○중앙회 공판장이 ○○조합과 체결한『어개류 가공처리 작업 협약서』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