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내국법인 주식의 과세여부

국세46017-39 (2001.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세46017-39
회신일
2001.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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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외국회사가 청산하면서 배당 대신 현물인 내국법인 주식을 나눠주더라도, 국내에 소재한 유가증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을 양도로 보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취지다. ‍​​‌​‌​‌​‌​‌​​‍​​‌‌‌​‌​‌‌‌​​분배가 배당이 아닌 잔여재산 현물분배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에 판단의 핵심이 있다.

【요지】

외국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됨

【전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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