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수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법규소득2011-234 (2011.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11-234
- 회신일
- 2011. 6. 24.
- 소관
- 국세청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거래수수료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이하)을 적용하며, 매월 지급액별로 5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대차기간이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치면 각 과세기간별로 합산해 과세최저한을 적용한다. 주식을 빌려주고 받는 대차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제84조 제3호의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과세최저한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5조상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어서 신청기간이 연도를 넘나들면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판정한다.
【요지】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거래수수료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고, 대차기간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과세최저한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증권(주)은 고객과 대차 약정을 통하여 고객(대여자)이 보유한 주식을 차입을 원하는 차입자(기관투자자)에게 대여해주는 대차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고객(대여자)의 대차서비스 신청 후 해지 전까지의 기간 중 차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차거래가 발생하며 대차거래 발생 시 대여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 고객(대여자)은 매월 대차수수료를 지급받으며
- 대차수수료는 『대여수량 × 전일종가 × 대여수수료율』의 방법으로 계산됨
○ ××증권(주)은 고객(대여자)에게 매월 대차수수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중 지급한 대차수수료 전체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
○ 대차거래수수료 지급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 매월 지급액 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인지 또는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동안 발생한 총 대차거래수수료가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4조 · 소득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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