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채납의 대가로 시설물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83 (2011.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83
회신일
2011.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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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운하의 주운수로·항만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제외(과세)하고 있고, 기부채납받은 재화의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같은 영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가에 시설을 기부하고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임대이므로 과세된다. ‍‌‌‌‌‌‌​​‌‌​​‌경인 아라뱃길사업(총 사업비 2조 2,500억원)에서 수자원공사가 시설을 건설·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무상으로 부여받는 사안이다.

【요지】

국가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던 경인 아라뱃길사업(총 사업비 2조 2,500억원)은 2008.12.11「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동 사업을 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직접 시행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달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취소를 의결한 후 2009.1.2. 수공에 경인 아라뱃길사업의 정부방침(수공 직접 시행)이 시달됨

-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운하사업으로서 한강과 서해를 잇는 아라뱃길 건설을 통해 홍수예방과 물류․교통체계 개선 등 새로운 운하문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 본 사업과 배후 물류단지사업으로 구분되고 본 사업은 주운수로, 터미널(인천 및 김포), 갑문 시설, 도로, 교량 및 친수경관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본 사업을 활성화 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시설 배후에 물류단지를 조성․분양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수공이 주운수로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아 관리․운영하면서 주운수로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료부터 사용료(항만임대료 등과 운하이용료)를 등을 받는 수익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임

- 반면, 배후물류단지사업은 토지조성 후 일반수요자에게 분양되고 이를 통해 분양 수익을 얻게 될 예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으로서 동 사업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질의사항) 국가가 경인아라뱃길사업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의 대가로 수공 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 8조의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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