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부동산 여부
재법인46012-5 (2002.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5
- 회신일
- 2002. 1. 7.
- 소관
- 국세청
나대지에 시멘트 포장과 철망 울타리, 주차장 관리용 6㎡ 가설건축물만 설치한 주차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로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사옥 건립용으로 매입한 나대지에 주차장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 인건비 절감·구조조정으로 상주직원을 철수시키고 주차장 시설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를 질의하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주차장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정식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건물 없는 땅 임대는 업무무관부동산으로 판정된다.
【요지】
나대지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철망울타리 및 주차장관리를 위한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 임대로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됨
【전문】
[ 질 의 ]
1. 당 법인은 1997년 사옥건립을 목적으로 ○○구 ○○동에 2필의 토지(2,074㎡)를 매입하여 사옥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IMF 발생 등의 회사사정으로 사옥착공을 중단하고 회사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 및 주차장업에 따라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 1필지의 토지(1,300㎡)에 당사가 주차장 영업을 위해 부지정리를 하고 바닥에 시멘트포장과 둘레에 150㎝ 높이의 철망팬스를 설치하고 주차장관리 및 영업을 위해 6㎡의 사무실용 가설건축물을 지어 1998년 7월부터 주차장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직원 2명을 상주케 하여 현재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음
2. 그러나 최근 당사는 회사의 인건비 절감 및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위 상주직원을 철수시키고 동 주차장의 모든 시설을 주차장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동 주차장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건축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1999. 7. 21 개정) 제16조(가설건축물) 제3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제5항 제12호의 규정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의거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의 관리사무실” 등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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