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개발부담금의 토지원가 반영방법
서면법규과-612 (2013.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612
- 회신일
- 2013. 5. 29.
- 소관
- 국세청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고지 전 심사청구를 제기해 진행 중이라도, 건설공사를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공동주택 건설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손금에 산입되므로, 총공사예정비에 반영되는 개발부담금도 각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해 계상해야 한다. 따라서 2010~2011년 자체 추정액이 아니라 2012년 부과 예정통지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원가에 개발부담금을 넣는 것이 타당하며, 심사청구로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건설 완료 사업연도에 예정통지금액 상당액을 토지원가로 산입한다.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를 완료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예정통지금액에 대해 고지 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 경우, 건설을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법인이 당초 자체 추정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하여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다가 국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고지 예정통지를 받은 경우,
- 개발부담금을 예정통지받은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2010년 공동주택 건설에 착공하여 2012년 공동주택 건설을 완료함
○ 해당 주택건설 사업부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 2010년-2011년 해당법인은 자체 추정한 개발부담금 상당액 ○○억원으로 분양원가를 계상하였으며
- 2012.11. 해당법인은 정부로부터 △△억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상태이나 2013. 현재까지 고지전 심사청구 진행 중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12.02.02)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2009.09.25)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 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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