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조건부 기부채납 대신 납부한 현금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재산세과-412 (2009.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2
- 회신일
- 2009. 10. 7.
- 소관
- 국세청
서울시 도시계획변경으로 토지 30%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해야 하나, 잔여 토지가치 하락 우려로 현금 지급 시 이를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규정하는바, 해당 비용이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증빙 확인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다.
【요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5항의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시 도시계획변경으로 조건부 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어 서울시 에 토지의 30%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해야 함
- 토지의 30%를 기부채납 할 경우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함
○ 질의내용
- 상기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용도변경 조건부로 기부채납 한 현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2008.2.29>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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