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426] (2018.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426]
- 회신일
- 2018. 2. 13.
- 소관
- 국세청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비교할 때, 토지는 100분의 30 미만 차이지만 건물만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토지·건물 등을 함께 취득·양도한 경우 구분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므로,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라도 그 차이가 발생하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 때 건물값만 감정가 안분액과 크게 벌어져도 당초 구분기장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요지】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건물만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 은 2017.00.00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 건물(주택과 근린 생활시설)과 토지(대) 를 일괄하여 ★,★★★백만원에 양도함
구 분
비 율
주택
토지
21%
건물
△52%
소계
12%
주택외
토지
9%
건물
△117%
소계
△3%
합 계
0%
* 비율 = (안분가액-구분기장가액) / 안분가액 ×100
2. 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토지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건물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00조제3항 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 가 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 정하는 경우 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 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 가액과 양도 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 ⑤ (생 략)
⑥ 법 제100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 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 하며, 이를 적용 함 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 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생 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 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간의 직전 과세 기간 개시일 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 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10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99조
관련 문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된 단독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각각 계산·공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등
토지·건물 등 구분 불분명 일괄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 매수인 대납 양도세는 양도가액 가산
주상겸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주상겸용건물 일괄양도 시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양수자 철거 건물의 양도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철거목적 건물 포함 토지 일괄양도,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각각 계산 —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개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