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재산46014-371 (2000.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71
회신일
2000.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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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산해 계산하는지 자산별로 각각 계산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3년 이상 보유·양도한 경우 제95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더라도 그 공제액은 하나로 합산하지 않고 토지·건물 각각의 자산별로 보유기간과 공제율을 적용해 산정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그 계산은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862, 1999.4.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계산은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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