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1733 (2003.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33
- 회신일
- 2003. 12. 1.
- 소관
- 국세청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양도인이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더라도,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시(2002년 개정)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부동산가격이 급등해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각 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노후한 연립주택을 헐고 땅으로 파는 경우 취득자와의 계약조건상 나대지로 양도하더라도, 이를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요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연립주택 6세대(세대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음)를 약 10년간 임대하고 있었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양도하고자 함
양도시 토지의 이용편의(취득자와의 계약조건 등)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을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21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384,1996.10.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재일46014-2675,1995.10.1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현행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동령 제53조(현행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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