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의 적법여부
서삼46015-10611 (2002.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11
- 회신일
- 2002. 4. 1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정한 기재사항을 갖추면 교부 방식이 우편·인편이 아닌 온라인 전송이라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된다. 도메인·웹호스팅 등 웹비즈니스 업체가 이메일 세금계산서 보내기가 가능한지 물은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다만 이 해석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제도 도입 이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메인, 웹호스팅 등 웹비지니스 솔루션 업체가 일반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건에 대하여 국세청이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우편이나 인편 대신 온라인상에서 이메일로 송부하여 공급자, 공급받는자는 실물과 똑같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58, 2000.10.17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구분하여 작성 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자용(청색)을 교부하는 것이나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12, 1997.11.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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