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여부

서일46014-10184 (2001.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84
회신일
2001.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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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제1안 채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영하면 그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다음 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하는데, 지출액을 기준금액에서 빼면 운용소득의 조기 사용을 권장하는 사후관리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을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당해 연도 손금산입 지출액도 운용소득에 가산해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2000.12.29 시행령 개정 전에 종료된 사업연도의 운용소득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요지】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질의내용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0.12.29, 시행령 개정전)

【1 안】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이유)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되, 그 운용소득의 70%이상을 다음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는 방법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음.

○ 그런데, 시행령 개정전의 운용소득의 범위 및 사용실적에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운용소득의 70%이상 사용여부가 정확히 계산되지 못하였으며,

- 운용소득의 70%이상을 1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짐으로써, 운용소득의 조기사용을 권장하는 사후관리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금준비금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어(법인세법§29②)

- 운용소득에 가산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에 당해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손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시행령 개정전에 종료된 사업연도의 운용소득 및 사용실적을 계산할 때도,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직접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을 운용소득 및 사용실적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2 안】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운용소득의 범위 및 사용실적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은 관련 부칙에 따라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 비록, 개정전 법령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을 계산할 때는 적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운용소득은 사용실적에도 포함할 수 없음

【3 안】

운용소득의 사용기준에는 포함하지 않고 사용실적에는 포함한다.

(이유)

○ 시행령에 규정된 운용소득의 계산방법에 따르면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손금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함.

- 그러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은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손금산입된 금액을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에 포함하여야 함.

【우리센터 의견】

【 1 안 】

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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