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휴ㆍ폐업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신고서접수일을 휴ㆍ폐업시기로 봄
서면3팀-1114 (2005.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114
- 회신일
- 2005. 7. 18.
- 소관
- 국세청
폐업 날짜가 불분명하여 휴·폐업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폐업일로 본다. 개업일 역시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 종목을 주 종목으로 변경등록하더라도 개업일은 실제 영업개시일에 따라 판단되고 종목을 추가한 시점(1994.10.22.)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규정상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고, 폐업자가 폐업일부터 25일 내에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의 개업일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며 휴ㆍ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휴ㆍ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휴ㆍ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ㆍ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ㆍ폐업일로 보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폐업자가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번지 토지에 원예 및 화분분재를 사용용도로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를 관할 동사무소에서 1994.10.22.자로 허가받아 타올을 주 종목으로 한 일반사업자등록증(개업일 1982.09.30.)에 부 종목으로 화분 및 나무를 종목 추가로 등록하여 사용하여 왔음.
○ 이 경우 일반사업자(타올)에서 부 종목 화분 및 나무를 정정 삭제하고 화분 및 나무를 주 종목으로 한 사업자로 변경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당초 화분 및 나무를 부 종목으로 종목추가한 시점인 1994.10.22.자로 할 수 있는지 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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