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여부

법인세과-1084 (2010.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84
회신일
2010.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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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인 지역자활센터에 상품 대량구매 등 구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영비 상당액을 받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과 시행령 제2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는데, 협회가 회원 물품을 공동구매하며 상근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구매금액에 추가해 받는 행위는 대가성 있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사단법인 협회 내에 지역공제조합들의 공제연합회를 별도로 두고, 회원이 원하는 물건을 대량구매·분배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를 추가로 수취하는 구조로, 그 운영비 상당액이 수익사업 소득을 구성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상품구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자활센터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영비 상당액을 받을 경우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협회(이하 “질의법인”)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역자활센터(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임

- 질의법인은 최근 지역자활센터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지역공제조합들을 회원으로 두는 공제연합회를 질의법인 내에 별도 만듬

- 공제연합회는 회원들이 원하는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분배하고 있음. 공제연합회는 이와 관련한 상근직원이 필요하여 회원들로부터 구매 금액에 운영비를 추가하여 받고 있음

○ 질의법인이 공제연합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추가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의 2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 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중앙자활센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개정 2006.12.28)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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