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인의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068 (2002.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68
회신일
2002.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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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되어 이전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해석으로,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일단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상속 등기 후 다시 나누어 특정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 이전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당초 재분할에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등기에 의하여 확정된 후,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 재삼46014-1856 (1998.9.24)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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