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777 (2003.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777
- 회신일
- 2003. 6. 13.
- 소관
- 국세청
대학교수가 대학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당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가 사업서비스업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을 제외하면서도,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그 제외 범위에서 다시 빼내 사업서비스업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수 연구비 세금은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학술연구용역이라는 이유로 비과세된다는 기본통칙 근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의 소득구분
【내용】
대학교수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사업소득이 사업서비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개인서비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070, 1999.06.02
【제목】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질의】
대학교수들이 장학사업 및 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연구비지원을 받아 연구활동을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을 책으로 만들어 전국의 대학도서관 및 연구소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대학교수들이 받는 연구비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기본통칙 19-11 제1항에 의하면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비과세가 맞음.
<을설>
국세청에서 발간한 1999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책자에 보면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 라고 하였으므로 과세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 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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