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정보 등을 인터넷상으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196 (2001.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196
회신일
2001.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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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으로부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IT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질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IT정보업체와 연간 정보자료 이용계약을 맺고 자료를 검색·다운로드한 뒤 지급하는 해외 IT정보 이용료 세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면 고정사업장이 없어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사용료로 보면 당시 법인세 15%·주민세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었다. ‍​​‌​​‌‌‌​​‌‌‌‍‌​​‌‌​​​‌​​‌‌국세청은 어느 한 쪽으로 단정하지 않고 계약 내용과 대가의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 각종 정보 등을 인터넷상의 동 미국법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현황

당행은 전산업무 선진화를 위해, 미국의 IT정보 제공업체인 ○○Group(국내에 일체의 사업장 없음)과 연간 정보자료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유저리드 및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Group 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자료를 검색 및 다운로드를 받아 이용하고, 그 정보이용 대가를 ○○Group이 지정하는 계좌에 미화로 송금코자 하나,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1. 의문사항

본건 정보이용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지 또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4)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인지의 여부

2. 당행의견

〈갑설〉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Group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이유) OECD모델조약 제7조 제7항 및 UN모델조약 제7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되, 다만, 조세협약상 사업소득 조문 이외의 조문에서 사업소득과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소득항목은 설령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사업소득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한미조세협약 제14조(4)(사용료)규정은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태국·이집트 동일)

따라서 본건 정보이용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Group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원천징수의무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됨.

〈을설〉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본건 정보이용대금 지급시 법인세 15%, 주민세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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