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해당여부

재산세과-67 (2012.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7
회신일
2012.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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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분의 양도소득세 이연과세를 신청한 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그 이연과세분 양도세를 납부하고 대토분을 상속받을 때 돌아가신 분이 낼 양도세를 상속세에서 공과금으로 빼는 것이 가능한지가 질의 대상이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며, 공과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조세·공공요금 등에 한정된다. ‍​​​‌​‌​‌​​​‌​다만 종전 해석(재산세과-588, 2010.8.13.)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가산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보상(대토보상)분의 이연과세를 신청하였음

- 그런데 이연과세를 신청한 당사자가 사망하여 이연과세분의 양도소득세 납부 및 상속에 관해 질의함

O 질의내용

- 이연과세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대토분을 상속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상속 세 계상시 상속비용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588, 2010.08.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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