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해당여부

재산세과-456 (2011.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56
회신일
2011.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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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한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뒤 그 개인(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의 공과금이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상증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이미 성립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어야 하므로, 돌아가신 분이 낼 세금을 상속세에서 빼는 대상은 이 요건을 갖춘 조세에 한정된다. ‍‌‌​​‌​‌​‌​​‌‌종전 재산세과-588(2010.8.13)도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는 가산세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 환 후 개인이 사망하였음

O 질의내용

-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계산시 피상속인의 부채나 공과금으로 공제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588, 2010.08.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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