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기타(guitar)디자인용역 등을 제공시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23 (2001.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23
- 회신일
- 2001. 1. 12.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guitar) 디자인용역·제작기술 상담, 일본 기타시장 동향정보 및 디자이너의 성명·사진 사용 대가로 매월 정액(¥200,000)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결과물의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소득구분(사용료·인적용역 등)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정해진다. 따라서 일본 거주자에게 디자인비를 지급할 때 세금 처리는 대가의 성격과 결과물 권리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한 한일 조세조약상 사용료 원천징수(당시 12%) 적용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거주자로부터 기타(guitar)디자인용역 제작기술상담, 일본의 기타시장동향정보 및 디자이너의 성명과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여받고 그 대가를 정액급으로 지급시 결과물의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에서 악기제조를 하여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에게 당사의 제품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일본인에게 매월 ¥200,000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이 경우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 12% 해당여부 및 기타 국내사업장에서 국세의 징수납부 의무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외국 서버 외국법인 웹사이트 광고 게재 대가, 국내사업장 없고 주요 사업활동 국외이면 국내원천소득 아님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이후 비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내 근무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비거주자로 행사한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채권 양도소득·보유기간이자,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하며 내국법인 재위임 불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방법
1년 이상 국외 거주 직업으로 출국한 내국인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생계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