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기타(guitar)디자인용역 등을 제공시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23 (2001.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23
회신일
2001.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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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guitar) 디자인용역·제작기술 상담, 일본 기타시장 동향정보 및 디자이너의 성명·사진 사용 대가로 매월 정액(¥200,000)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결과물의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소득구분(사용료·인적용역 등)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정해진다. ‍​​‌​‌​‌‌‌‌‌‌​‍‌‌​​‌​‌‌​​​‌​따라서 일본 거주자에게 디자인비를 지급할 때 세금 처리는 대가의 성격과 결과물 권리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한 한일 조세조약상 사용료 원천징수(당시 12%) 적용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거주자로부터 기타(guitar)디자인용역 제작기술상담, 일본의 기타시장동향정보 및 디자이너의 성명과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여받고 그 대가를 정액급으로 지급시 결과물의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에서 악기제조를 하여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에게 당사의 제품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일본인에게 매월 ¥200,000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이 경우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 12% 해당여부 및 기타 국내사업장에서 국세의 징수납부 의무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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