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등

재산세과-3029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29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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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는 당시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군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려받은 논밭의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 개시일이 개정 시행령 시행 전인지가 갈림길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전 부칙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요지】

2006.2.9.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는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2006.2.9.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는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군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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