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등
재산세과-3029 (2008.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029
- 회신일
- 2008. 9. 30.
- 소관
- 국세청
2006년 2월 9일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는 당시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군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려받은 논밭의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 개시일이 개정 시행령 시행 전인지가 갈림길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전 부칙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요지】
2006.2.9.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는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2006.2.9.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는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군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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