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8[법령해석과-2192] (2017.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8[법령해석과-2192]
- 회신일
- 2017. 8. 1.
- 소관
- 국세청
도시철도공사가 공급받는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또는 증설로서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되, 이 제3호는 당시 규정상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는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을 포함하므로, 지하철 스크린도어 비상문 설치가 이러한 개량·증설에 해당하고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 대상이 된다.
【요지】
도시 철도공사가 공급받는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법인”)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로 도시철도 1호선∼8호선을 운영하며「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
○ 신청법인은 승객의 사고 방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종로5가역 등 15개 역의 승강장 안전문에 비상문을 제작 · 설치할 예정으로
- 입찰 참가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분류번호 2524032201 ( 철도용 승강장스크린도어)를 제조 등록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의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체여야 함
2. 질의내용
○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 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 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 에 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 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 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 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 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 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 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 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 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
【정거장의 시설ㆍ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ㆍ대합실ㆍ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 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승강장의 안전시설】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스크린도어"라 한다)
② 스크린도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재 발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
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
7.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 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 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 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 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 1. 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420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각종 유리공사 및 창호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 동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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