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6 (2007.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6
- 회신일
- 2007. 4. 13.
- 소관
- 국세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고 실제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주택 양도 시 추가 법인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직원 기숙사로 쓰던 건물을 양도할 때,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모두 종업원 기숙사이면 추가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등기상 용도와 현실의 사용 실태가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으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전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 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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