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과-331 (2009.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31
회신일
2009.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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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질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4호가 그 하나로 도시공원 안의 임야를 규정한다. 질의법인은 1989.12.31. 이전부터 지목상 임야인 도시자연공원 부지를 보유했는데, 구 도시공원법이 2005.3.31. 공원녹지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공원 종류에서 제외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2010.1.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따라서 공원 안 땅 세금 문제는 해당 임야가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확인해야 하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의 100분의 30(미등기 100분의 40)이 법인세로 추가 과세된다.

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며, 도시자연공원 부지는 지목상 임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음

- 「도시공원법」은 2005.3.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공원녹지법」에 의하면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의 종류에서 제외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음

- 「공원녹지법」 부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도시공원인 “도시자연공원”은 2009.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10.1.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질의요지

- 도시자연공원안의 임야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또는 의제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8. 12. 26.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361(2007.1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5팀-1249(2008.06.1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650(2007.02.2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6 · 법인세법 제55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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