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어머니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318 (2002.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18
회신일
2002.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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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어머니로부터 시장이자율로 차입한 경우,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변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담보제공·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그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당시 적정이자율(법인세법시행령상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다. ‍​​‌‌‌‌‌​​‌​​‌‍​​​​‌‌‌​​‌​​​부모한테 빌린 돈에 증여세가 붙는지는 이처럼 실질이 진정한 대차인지에 달려 있으며, 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모로부터 시장이자율로 차입한 금전으로 충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999. 12. 28 신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신설)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663 (1998.9.2)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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