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회사에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 설정여부
재법인46012-113 (2003.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13
- 회신일
- 2003. 7. 4.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한 석유류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대여금 전환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연 15%)로 이자를 수수한 경우, 해당 관계회사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시행령 제43조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와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또한 사주 소유 토지를 취득해 사용·수익 없이 보유한 경우의 토지 취득시기도 함께 질의되었다. 국세청은 가지급금·대손충당금 설정 여부에 대해 별도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 회신문 참고하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황)
당위 법인은 석유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95∼1999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子회사 ○○○판매(주)에 판매한 석유류 제품 판매대금 약 4조 5천억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자는 당시의 당좌대월 이자율인 연15%의 이자를 수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음.
(질의사항)
이럴 경우 이 대여금 즉, 관계회사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 나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2호)에 규정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상기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하여도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단, 상기 법인은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비상장 대법인임)
〈질의 2〉
(사실관계)
당위 법인은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사주인 ○○○소유 ○○○번지외 15필지 토지를 약 90억원에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고 2000.8월 물류센터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건물의 착공 등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없음. 양도인은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함.
1. 1995.8 : 매매 가계약 체결
2. 1995.9 : 계약금 지급
3. 1995.10 :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제한
4. 1995.11 : 1차 중도금 지급
5. 1996.4 : 2차 중도금 지급
6. 1996.5 : 매매 본계약 체결
7. 1996.6 : 잔금청산(6.5일) 및 등기접수(6.19일)
4. 1998.10 : 건축제한 해제
(질의사항)
위와 같을 경우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34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채무 보증·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재전환 시 기지급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손금산입여부
근로자 아닌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 아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계산
신설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존적 채무인수 대여금, 변제 후 구상권 미행사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 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요건 확정돼도 대여시점 기준 특수관계로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