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24[법령해석과-2821] (2018.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24[법령해석과-2821]
- 회신일
- 2018. 10. 25.
- 소관
- 국세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지급받는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상 감가상각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동물)에 해당하지만, 그 처분손익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수입금액(같은 영 제51조 제3항 제5호)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넣는 것이다. 이는 축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가축을 판매해 얻은 수입도 축산업 수입금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같은 취지다. 본 사안에서 납세자는 2016년 12월 산란계 등을 살처분하고 약 15억 원의 보상금을 2017년 3월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산란계 폐사 보상금 소득세 처리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손익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축산업자가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산란계 축산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는 보유하던 산란계를 '16.12.8.~13. 까지 살처분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에 따라 보상금 15억원을 '17.3.9. 신청한 뒤 수령함
<보상금 세부내용>
축종
주령
수량
(마리,개,Kg)
평가액(원)
총지급액(원)
비 고
합 계
1,902,000,000
1,521,600,000
산란계
15주령
66,768
565,300,000
452,240,000
평가액의 80%
33주령
72,102
780,900,000
624,720,000
53주령
69,305
432,400,000
345,920,000
계란
-
624,000
113,200,000
90,560,000
난좌
-
3,360
200,000
160,000
사료
-
29,000
10,000,000
8,000,000
2. 질의내용
○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해당하여 축산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2
【축산업의 범위】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 기본통칙 24-0…1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5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① 사역용, 씨가축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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